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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대책 관여한 금감원 직원, 발표 직전 '매도 차익'

입력 2018-01-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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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의 신뢰성을 흔드는 일이 또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정부 대책을 마련한 부서에 파견돼 근무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통화를 팔아 차익을 거둔 사실이 오늘(18일) 드러났습니다. 대책이 나올 당시엔 관세청 직원이 보도자료 초안을 사전 유출한 사건도 있었죠. 투기를 잡기 전에 공직기강부터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금감원 직원의 내부거래 의혹이 나온 건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입니다.

[지상욱/바른정당 의원 :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보셨습니까.]

[최흥식/금융감독원장 : 네, 통보받아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자 금감원은 오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이 가상통화를 매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직원이 근무한 부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통화 대책을 총괄한 곳입니다.  

가상통화에 1300만원을 투자한 이 직원은 국무조정실의 첫 가상통화 대책이 나오기 이틀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가상통화를 매도해 수익률 50%가 넘는 700만원의 차익을 올렸습니다.

이같은 내부의 사정을 모른 채 "가상통화 거품이 붕괴된다는데 내기를 해도 좋다"고 호언했던 최원장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책 자료 사전 유출에 이어 가상통화와 관련한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자들의 가상통화 투자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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