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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부장검사 비공개 소환 '제식구 감싸기' 논란

입력 2016-09-23 17:10

오전 8시30분 검찰출석…6분 뒤에 소환 사실 알려
"의미 없다"는 업무용 휴대전화 2차례 압수수색 '허탕'
"공보준칙에 따랐다"…"한가하게 공보준칙 얘기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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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30분 검찰출석…6분 뒤에 소환 사실 알려
"의미 없다"는 업무용 휴대전화 2차례 압수수색 '허탕'
"공보준칙에 따랐다"…"한가하게 공보준칙 얘기할 때 아냐"

김형준 부장검사 비공개 소환 '제식구 감싸기' 논란


검찰이 '스폰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를 뒤늦게 강제수사한 데 이어 소환조사를 하면서도 비공개로 일관해 '제식구 감싸기' 비난이 일고 있다.

이미 두번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허탕을 친 결과가 증명하듯 시간만 끌다 증거 인멸을 자초한 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을 공개소환했던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3일 오전 8시36분께 "김 부장검사를 오전 8시30분부터 소환조사 중"이라고 출입기자들에게 알려왔다. 김 부장검사가 검찰에 출석한 이후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점은 비공개 방침을 처음부터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별감찰팀을 꾸려놓고 어느 시점부터 '감찰'이 아닌 '수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하면서 그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찰이 얼마나 신경썼는지도 역력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비공개 소환 이유로 법무부 훈령에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근거로 들고 있다. 기소 전 공개금지가 원칙이며, 급박한 상황이나 중대한 오보 등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등의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 의혹이 최근 법조비리 사태로 검찰이 개혁 방안까지 내놓은 마당에 불거졌다"며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부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가 김 부장검사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데 실패한 것은 검찰이 오히려 그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 부장검사 측은 특히 예금보험공사 파견근무시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 분실을 주장하면서 "추석연휴에 잃어버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의 다른 중견 변호사는 "최소한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할 때 김 부장검사의 주거지도 함께 하는 게 맞다"면서 "당연히 반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수사는 항상 나머지 1%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장검사를 둘러싼 의혹은 고교 동창 김모(구속)씨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와 향응 접대 의혹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가 수사 대상이 된 증권범죄 사건을 맡거나 수사 정보를 확보해 그의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또 KB금융지주 측 임원을 만나 고급 술집에서 정기적으로 접대를 받고 자회사 KB투자증권 수사 진행 상황을 흘렸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검찰 안팎에서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김 부장검사를 직접 소환조사 하거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특별감찰팀을 고집했고, 초기에는 '감찰'이라는 표현에 집착하다가 지난주부터 비공개 티타임 등에서 '수사'라는 단어를 슬그머니 사용하기 시작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인사는 "현직 부장검사 비위 사실에 검찰 내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은 아예 '검찰 문 닫으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한가하게 공보준칙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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