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임시공휴일' 미리 낸 연차 어떻게 되나?

입력 2016-05-02 22:18 수정 2016-05-03 00: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 주 금요일, 6일 임시공휴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일 계획을 잡고 계시기는 하겠죠. 그런데 원래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연차 내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프로야구 입장료가 절반이라는데 미리 예매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분이 굉장히 많으셨던지 팩트체크에 확인해 달라는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필규 기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잡힌 공휴일이라서 혼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그날 쉬지 못하고 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임시공휴일 날 일을 하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받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는데요.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이승은/노무사 : 휴일 근로 아닙니다. 쉬게 되면 사용자가 그 날짜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는, 그런 휴일입니다. 노사가 약정해서 그날은 쉬게 하는 날이다, 쉬어도 내가 임금을 공제하진 않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한다고 해서 휴일 근로수당을 준다거나, 이것(이번 임시공휴일)과는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공휴일이라고 해도 노사가 합의해서 쉬는 거지 실제 꼭 쉬어야 하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것은 그런 휴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지침은요.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공서들 보고 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보면 이렇게 지금 쉴 수 있는 날들 하나하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 항목에 근거해서 이번 임시공휴일을 만든 거죠.

일반 기업에서는 이에 준해서 휴일을 적용해 왔을 뿐이라 임시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회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상에 우리는 바로 이 관공서 규정을 따르겠다라고 명시를 해 놨다면 공식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휴일수당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취업규칙에 이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연차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한 게요. 불과 일주일 정도 남겨둔 지난달 28일이었죠.

그 이전에 이제 '나는 나흘 연휴를 즐기겠다'라면서 연차휴가 미리 신청한 직장인들 많아서 그렇다면 임시공휴일 됐으니 연차 사용했던 것, 신청했던 것 자동취소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 역시 취업규칙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규정 따르기로 한 곳이라면 그렇게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라면 당연히 취소를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연차 사용하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헷갈려하셨던 부분이 바로 프로야구 입장료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6일에, 그러니까 임시공휴일에 프로야구 구장 입장료를 절반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미리 사는 분들도 계실 테고.

[기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요.

당초 이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 모습인데요.

그때도 이제 '전국에 있는 프로야구 구장에서 절반값을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밝혔는데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확인을 해 보니 내야석을 제외한 외야 쪽 자유석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조치의 비용을 각 구단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랬다는 설명인데요.

원래 외야석은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홈과 거리가 멀어서 팬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또 잠실구장의 경우 값도 8000원, 그러니까 내야석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크게 할인 혜택이 있다고 느끼기 힘든 상황이겠죠.

다만 이제 임시공휴일 발표 전에 외야 자유석 표를 미리 예매를 했다면 그 절반만큼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어디서, 구장에서 돌려줍니까?

[기자]

구단에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기자]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결제한 금액만큼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앵커]

현금으로 사던 시대에 제가 구장을 다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속도로 무료 이용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6일에.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일 하루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했죠.

[앵커]

6일에 걸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기자]

그래서 그게 좀 모호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5일 밤쯤에 느지막하게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6일에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6일 밤 11시쯤에 진입을 해서 7일 새벽이나 아침에 빠져나가는 경우는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다 면제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일에 걸쳐만 있으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여기에는 지금 고속도로도 종류가 다른데 민자고속도로도 해당이 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하고요. 또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도로 같이 11개 민자고속도로가 모두 대상이 되는데요.

민자고속도로에서 면제된 통행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손해를 보전해 주게 됩니다.

지난해 8월 13일 임시공휴일에도 같은 면죄 조치가 있었죠. 당시 민자 쪽에서의 액수가 한 50억 원 정도 됐던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결국은 세금 투입하면서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지적 이번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은 건 그만큼 이제 좀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이게 경제적 효과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좀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하면 그래야 또 경제적 효과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기업들, '가정의달·임시휴일' 활용 내수활성화 적극 모색 갑자기 찾아온 '빨간날'…임시공휴일, 곳곳 볼멘소리 5월 6일 임시공휴일 확정…주요 혜택과 주의사항은? 박 대통령 "5월6일 임시공휴일 보완대책 만전 기해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