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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밀양송전탑 저지 마을 주민…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입력 2015-12-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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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마을 주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1월 19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린 자신을 경찰관들이 들어 옮기려 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대나무 울타리는 건설 현장에 경찰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설치한 것이다. 강씨는 경찰이 울타리를 제거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기 위해 울타리에 매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 2심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 CD를 분석한 뒤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강씨가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당시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며 "형법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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