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낙마 '0'…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엔 '무딘' 청문회

입력 2015-03-10 21: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으로도 청문회는 계속될 텐데, 아까 청문회가 일찍 끝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검증이 조금 약하다, 특히 정치인 출신 후보자가 많으면 의원들이 좀 봐준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봐야 될까요?

[기자]

위장전입의 경우는 세 후보자 모두 논란이 됐는데, 사과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앞서 두 명의 국회의원 겸직 장관은 "정치인 출신 장관은 무조건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정치인 불패 신화'를 또 이어가게 됐는데요.

이 내용은 안의근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인사청문회 때 위장전입으로 사과한 두 장관 후보자.

[유기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어제) : (위장전입) 두 건에 대해서는 제 일이든 제 가족 일이든 간에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어제) : 과거 저와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우리 당의 입장이 부적절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해수부 장관 공백이 두 달 반 넘게 이어져서 (부득이하게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은 0%, 정치인 불패 신화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마저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습니다.

[박병석 의원/새정치연합·국회 정무위원 :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것으로 볼 때 우리의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기준이 참으로 많이 쇠락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때마다 공직자 후보자들을 떨게 했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등 도덕성의 잣대가 점차 무뎌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유기준 인사청문보고서, 당일 채택…'해수부 정상화' 일환 유기준·유일호 청문회…위장전입·부동산 의혹 도마 위 10개월 '시한부 장관' 최대 쟁점, 출마 질문엔 확답 피해 국회 '청문회 정국' 돌입…여야 시작부터 신경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