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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입력 2013-05-01 09:31 수정 2013-05-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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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했다.

경찰청은 건설업자 윤모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알선수뢰)로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했을 때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이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윤씨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사업편의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또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쫓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나 건설업자 윤씨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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