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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아 학대 양부 영장심사 "아이에게 미안하다"

입력 2021-05-11 14:50 수정 2021-05-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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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30대 양부의 구속 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는 양부 A 씨(30)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취재진이 묻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학대했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입양한 딸 B 양(2)을 수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B 양은 의식을 잃어 경기도 화성시 자택 인근의 한 병원으로 실려 갔다가, 상태가 심각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B 양은 뇌 손상뿐 아니라 몸 곳곳에 멍 자국도 남아있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살핀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양은 뇌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주먹질하고 나무 막대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됩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전에도 아이를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 아내도 아동 방임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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