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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무력화 의혹' 임원 1명 구속…윗선 수사 속도

입력 2018-05-15 07:31 수정 2018-05-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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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 대응 조직에서 일하며 노조 와해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가 구속됐습니다. 가담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 한번 기각됐습니다. 최 전무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수사에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5일) 새벽 구속된 최모 전무는 노조 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 전무에 대해 "수가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직적으로 조성했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도운 협력사 대표에게 수 억원을 건넸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노조 무력화 작업을 지시하고 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직 협력사 대표 함모씨, 노무사 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노조 탄압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 (노조가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

법원은 이들에 대해 "일부 피의 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사 대표 함씨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주도자를 부당 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계획을 수립한 의혹을 받는 노무사 박씨는 삼성에 고용돼 계획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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