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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삼성 합병의혹' 남은 수사 계속…회계법인 등 기소 고심

입력 2020-09-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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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삼성 합병의혹' 남은 수사 계속…회계법인 등 기소 고심

'삼성 합병·승계 의혹'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로 일단락됐지만, 아직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남은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사건을 조만간 재배당하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삼성과 관련해 남아있는 고발사건 등을 조만간 재배당받아 수사할 계획이다. 특별공판2팀에는 김영철 부장을 비롯해 앞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으로 삼성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대부분 포함돼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간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회계 처리 변경과 합병 비율 산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회계법인 등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등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정·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허위 합병 명분과 이를 뒷받침할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주가 기준 합병 비율(1:0.35)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조작하도록 회계법인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해 4조5천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은 부분에도 회계법인들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다. 이후에는 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수차례 이뤄졌다.

간부들의 지시를 받고 실제 불법행위를 실행한 삼성 실무진들 역시 1차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부회장 기소 당시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낸 데에는 국가 경제 어려움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삼성그룹이 가지는 위치 등도 고려됐다고 들었다"며 "이를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직급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기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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