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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때도 아기 건강 제대로 안 알려…'불법 선보기'도

입력 2020-01-15 22:34 수정 2020-01-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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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4일) 뉴스룸에선 입양기관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해외로 보내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뿐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씨가 동방사회복지회에서 민정(가명)이의 입양을 결정한 건 지난해 2월, 입양을 위해 찾은 법원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모 씨/입양 부모 (가명) : (가사조사관이) '아기의 심장이나 뇌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라고 물었어요. 저는 심장 문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동방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것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뒤 아이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씨는 복지회 측에 민정이의 모든 의료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사가 들고 온 건 이면지 한 장.

심장뿐만 아니라, 뇌와 발에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동의 의무기록 등에 따르면 영유아 검진과 예방접종도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이씨는 입양 절차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복지회에서 한 번에 두 명의 아이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모 씨/입양 부모 (가명) : 인형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예쁜 아이를 골라야 하나 이것도 아니고요. (2명을 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입양 규정에 따르면 한 부모는 한 번에 한 아이만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3번의 선보기를 한 아이들은 해외 입양 대상이 됩니다.

국내 입양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모 씨/입양 부모 (가명) : 다른 아이들도 봤다고 사인해 달라고 요청을…3번의 기회 중에 1번을 박탈당해 (국내보다) 해외입양을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전문가들은 모든 입양 절차를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2013년 우리 정부는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헤이그 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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