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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만의 문제?…곳곳서 직계·편법·징검다리 세습

입력 2019-08-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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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성교회 세습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진행형이지요.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은 명성교회 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계세습'부터 '편법세습', '징검다리세습'까지 갖가지 방식이 동원됩니다. 명성교회 사태를 계기로 일부 교회 세습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세습 교회 명단입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교회들을 조사한 결과, 총 159곳에서 세습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직계 세습'입니다.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곧바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편법 세습도 만연합니다.

아들이 다른 교회를 만든 뒤, 세습할 교회와 합병하는 식입니다.

명성교회가 대표적입니다.

2014년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지부 격인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웠습니다.

3년 뒤 이 교회는 명성교회와 합병을 시도 했고,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됐습니다.

징검다리 세습도 있습니다.

신도 1만 명이 넘는 서울의 A 교회는 원로 목사가 물러나며 다른 목사를 잠시 담임목사로 앉혔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원로 목사의 아들이 다시 담임목사직을 맡았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교회 2곳의 담임목사 2명이 상대편 자녀를 담임 목사로 데려오는 교체 세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370개가 넘는 기독교 교단 중 헌법에 세습금지조항이 있는 곳은 3곳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태/교회개혁실천연대 실행위원 : 이미 세습을 했는데 규모가 작아서 드러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세습방지법은 있으나 없으나 원래는 세습하지 말아야 할 거죠. 교회는 원래 개인이 다른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질의 것 자체가 아니거든요.]

명성교회는 어제(7일) 수요예배에서 다시 한번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심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A씨/명성교회 수석 장로 : 앞으로도 김하나 목사님을 앞세워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다져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재판국 판결이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뒤집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가능한 법적 수단을 통해서 그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하며….]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도 오늘 김하나 목사 청빙은 합법이었다며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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