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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능…관리 집중" 국민청원 답변

입력 2017-12-07 08:27

청와대 "음주 성범죄, 이미 감경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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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음주 성범죄, 이미 감경 적용 안해"

[앵커]

지난 2008년 8살 여자 아이를 납치하고 성폭행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앞으로 3년 후에 출소합니다. 재심을 통해 처벌을 더 강화하라는 국민청원이 60만 명을 넘어섰고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6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출소 이후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소셜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하는걸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 수석은 다만, 출소하더라도 전자발찌를 7년동안 부착하고 5년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시간 외출 제한과 특정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24시간 관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12년 형에 그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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