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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귀국' 사전조율 의혹에 "확인해줄 수 없다"

입력 2016-10-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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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다시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최순실씨의 귀국은 검찰과 사전조율이 된 건가요?


[기자]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자진귀국은 맞다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시간을 더 주는 등 소환 시기 등에 대한 조율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오늘 소환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소환조사를 합니까?

[기자]

하루의 시간을 준다고 했으니 내일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을 더 주면 줄수록 검찰이 최순실 씨가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셈이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오늘 밤에라도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검찰 소환에 응하게 된다면, 검찰과 최순실 씨 모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매우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큰 의혹이 제기된 핵심인물에게 시간을 준 사례가 있나요?

[기자]

실제로 어떤 질환이나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검찰이 이미 모든 증거와 주변인 진술, 모든 수사 내용과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순실 씨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최순실 씨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면 어떤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최순실 씨의 그간의 행적 전반이 모두 조사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청와대 문서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왜 받았는지, 그리고 이걸 다시 청와대 쪽에 돌려줬는지 등입니다.

또 인사개입, 정책 개입 등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들이 모두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부분도 검찰의 수사대상입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사해야하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수사는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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