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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대구본부 "총파업결의대회 경찰 과잉대응은 불법"

입력 2015-04-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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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4일 총파업결의대회에서 경찰이 불법 과잉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집회)참가자들은 신고 된 행진로를 따라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었다"며 (그럼에도)경찰은 범어네거리에서 시위대보다 먼저 14개 중대, 1300여명을 투입해 총파업을 행진을 저지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주변교통이 정체됐고 항의하는 참가자들의 얼국을 향해 캡사이신을 쏘고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물대포까지 쏘는 등 과잉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회참가자들의 정당한 행진을 불법적으로 과잉 대응한 경찰의 목적은 분명하다"며 "민주노총을 탄압하려고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충돌을 유도한 후 사법처리를 운운하는 등 공안탄압을 하려는 의도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소속 3000여명(경찰 추산 2500명)은 지난 24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집회를 한 뒤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행진을 하다가 범어네거리에서 경찰과 1시간여 동안 대치했다.

경찰은 해산 권고방송을 3차례 실시한 후 물대포를 쏘고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이용해 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 경찰관 권모(30)씨가 오른쪽 눈 부위를 다쳤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의 치열한 몸싸움이 20여분 동안 계속됐다.

하지만 다행이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총파업 결의 노래에 맞춰 구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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