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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위반시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5-12 07:18 수정 2020-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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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대전과 세종시, 충남지역 유흥 시설에도 어제(11일)부터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의 영업 정지입니다. 대상 업소는 1500여 곳 기간은 2주 동안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대인 접촉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유흥업소에 어제 오후 6시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간은 오는 24일 자정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대전 305곳, 세종 38곳, 충남 12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합동 점검을 통해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강남 수면방 등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선 대인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해당 업소를 방문했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는 150여 명이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와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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