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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차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만나 이해 부탁

입력 2015-12-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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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주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들의 방문, 할머니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네,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오후 2시에는 임성남 1차관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를 조태열 2차관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과정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한일 관계 개선차원에서 급하게 협상을 벌이다 먼저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 사이에선 일본이 밝힌 책임 부분에서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배상도 강제 징용에 따른 피해자로서의 배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족하지 못한 협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이란 부분에서 앞서 '도의적인'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일본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여부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정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합의가 최종 합의이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부분도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불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가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우리측 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은 이와 별도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어제 발표한 배상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측은 지난 10월에도, 조정을 끝내고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는 내용의 같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들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한 사람마다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 측은 2년이 넘도록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하며 법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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