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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근로자 12명 성추행한 6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4-09-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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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울주군 지역의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해당 관리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5명을 불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 11년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남녀 장애인 9명을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와 청각장애 등을 갖고 있어 저항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검찰 수사 결과, 사업장은 장애인들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해 장애인 인권 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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