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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기름유출'… GS칼텍스 늑장대응 여부 조사

입력 2014-02-05 15:27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 인터뷰, 선내 기록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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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 인터뷰, 선내 기록 등 참고"

'여수 기름유출'… GS칼텍스 늑장대응 여부 조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지난달 31일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의 과실 여부와 정도를 조사 중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5일 "관련 접수를 받았다"며 "관계자 인터뷰, 선내 기록 등을 참고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GS칼텍스의 늑장대응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유조선에 탄 도선사가 송유관과 충돌한 후 GS칼텍스 측이 송유관 밸브를 잠그고 신고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GS칼텍스 측은 사고 후 송유관 밸브를 잠그고 신고하기까지 30분, 해경은 1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업에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 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GS칼텍스의 책임 유무와 범위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현재까지 사고 당시 송유관 안에 차있던 기름의 양, 기름 유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송유관 내 압력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과실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름유출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재발을 막기 위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이 작지 않아 조사가 단시간 내 끝나진 않을 것"이라면서 "관계자와 인터뷰 일정 등을 조율하려면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수석조사관을 부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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