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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4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1-28 17:44 수정 2022-0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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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낸 '4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8일) 서울서부지법은 허 후보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후보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이 없는 점,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후보자들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각 결정 직후 허 후보 측은 JTBC와 통화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토론회 개최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사는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오는 31일 혹은 내달 3일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허 후보는 "네 후보만 초청해 TV토론회를 하는 것은 방송사가 특정 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도구로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허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우리도 300만 명 이상의 지지자가 있고 지지율이 5.6%에 이르는 253명을 출마시킨 전국정당이다"며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인용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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