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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대신 징역형

입력 2015-05-31 21:09 수정 2015-05-3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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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대신 징역형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그 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쳤지만, 형사처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9개 행위가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 뒷걸음질

임시직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월 평균 128만831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만2376원보다 1.1% 줄었습니다.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작년에 0.5%가 줄었는데 올들어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3. 30대 공기업 부채비율 200% 육박

국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2년 사이 더 악화돼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194%로 2년 전보다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4. 남북,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가 내일(1일)부터 11월까지 옛 고려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를 남북 공동으로 발굴 조사합니다. 통일부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이같은 계획을 구상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방북을 승인하고 남북협력기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 시리아 공습…민간인 70여명 사망

현지시간으로 30일 시리아 정부군이 이슬람국가, IS가 있는 알레포를 공습해 민간인 70여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인권관측소 측은 정부군 헬기가 드럼통에 폭약과 쇠붙이 등을 넣은 '통폭탄'을 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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