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어린이치약 파라벤 기준치 구강티슈보다 20배 높아"

입력 2014-10-06 22: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우리나라에서 시판중인 어린이용 치약에 대한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비슷한 용도의 구강티슈보다 무려 2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서 허가 받은 치약의 3분의 2가량이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환경호르몬)로 알려진 파라벤이 함유돼 안전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사결과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는 0.01% 이하인 반면, 어린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20배 높았다.

구강티슈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내용제' 수준인 0.01%로 낮춘 반면,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1995년 이후 줄곧 피부에 바르거나 씻어내는 '외용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파라벤은 화장품, 의약품 등의 보존제로 널리 쓰이는 성분으로 인간의 성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해 내분비계통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돼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덴마크는 3세 이하에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EU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당국은 2008년 생식 독성 우려를 이유로 프로필파라벤을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치약 제품은 파라벤을 0.2% 이하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구강티슈와 비교해 치약의 피라벤 허용 기준치가 월등히 높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린이용 치약에 대해서 허용 기준치를 구강티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은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 국제적으로도 가장 엄격하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