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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14-06-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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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 무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외압을 행사해 조기에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댓글수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돼 배척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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