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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에도 발암물질 '펄펄'…구멍 난 석면 관리

입력 2021-03-10 22:04 수정 2021-03-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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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앉아 있는 아이의 위로 천장이 뻥 뚫려 있습니다. 저 천장에도 석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주민센터입니다.

이번엔 공공기관의 석면 관리실태를 박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주민센터 민원실입니다.

어린아이 머리 위로 천장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떨어지는 먼지와 가루를 막으려고 하얀 천을 대놨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넘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석면 천장 타일이 빠져 있는 건 즉시 보수 대상입니다.

주민센터 측은 방치한 건 실수지만, 이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담당자 : 절단면에서 파손이 됐거나 하면 당연히 밀봉하겠지만… 저희는 문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생각은 다릅니다.

[함승헌/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외부에서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석면이 밖으로 비산될(흩날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취재진은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와 함께 전국 지자체 공공건축물 4288곳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전부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석면 손상이 없다고 돼 있는 7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 파손돼 있거나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A주민센터 관계자 : (점검을) 제가 안 했어요. (발령이) 1월 1일 자여서 내용을 정확히 보려고…]

4년 전 JTBC가 석면 파손을 지적한 곳도 있습니다.

[B구청 관계자 : 응급조치는 해 놨어요. 그런데 단지 이게 초기에 석면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 다 뜯어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는 6천 건이 넘습니다.

바로 고쳐야 하는 걸 방치했거나, 무자격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 등입니다.

[최완재/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대표 : 탁상행정과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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