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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보내려다 '낭패'…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입력 2021-02-03 21:19 수정 2021-0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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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설에는 서로 오가기 어렵지요.

[정세균/국무총리 : 올해 설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배려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 때마다 택배나 상품권 피해가 많은데 만나지 못하고 선물만 보내는 이번 설에는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설이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정병찬/서울 상암동 : (이번 설에는) 각자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방침 따라가기로 (가족들과) 전부 다 합의를 봤습니다.]

선물은 택배로 대신 보냅니다.

[송기화/서울 길동 : 직접 못 가니까 섭섭하지 않게 고기도 좀 보내고, 상품권도 좀 사서 보내고 (택배로) 발송하고 오는 중입니다.]

[변윤선/경기 고양시 : 저는 주변 어르신한테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과일세트 보내기로 했어요.]

명절 선물을 보내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도 설 선물로 돌리려고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샀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김모 씨/상품권 피해 소비자 : (재래시장에서) 소상공인한테 여쭤봐도 '이런 상품권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유효기간은 2022년까지인데 지금껏 한 장도 못 썼습니다.

취재진이 상품권 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업체 고객센터 : 죄송합니다. 고객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점이 서울에 1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가구점·치과·술집이라 쓰기가 어렵습니다.

[김모 씨/상품권 피해 소비자 : (상품권 업체가 가맹점이라고 홍보한) 본사 쪽에도 확인해보니 '가맹이 되어 있던 적이 없다.' 정말 무용지물인 상품권이 되는 거죠.]

오모 씨는 택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손녀에게 보낸 소고기가 5일 만에, 상한 채로 배송된 겁니다.

[오모 씨/택배 피해 소비자 :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안 해줬고. (왜 이렇게 늦었는지) 설명 못 하면서 자기들은 책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속이 상했어요.]

배송된 상품 사진, 카드 영수증과 함께 소비자원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모 씨/택배 피해 소비자 : 증거 사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운송장부터 시작해서 영수증, 이렇게 해서 전부 사진을 보관하고 했더니…그게 없었으면 제가 (보상을) 못 받았죠.]

피해 사실은 2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이 높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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