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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신변보호 담당 경찰이 2년간 성폭행"…검찰 고소

입력 2020-07-28 20:50 수정 2020-07-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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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탈북 여성이 탈북민을 관리하는 경찰관에게 약 2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에 피해를 먼저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여성 A씨는 2016년부터 약 2년간 서울 서초경찰서 김모 경위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경위는 '북한 이탈주민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탈북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전수미/A씨 법률 대리인 :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첫 번째 성폭행 때 피해자가 왜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는지 항의하자, 촌스럽게 왜 그래, 남조선은 원래 이래…]

A씨는 김 경위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김 경위가 작성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양태정/A씨 법률 대리인 : (가해자 직속 상관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다, 처음 대한민국 왔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등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직무유기…]

A씨 측은 탈북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만연하다고 했습니다.

[전수미/A씨 법률 대리인 : 이번에 월북을 한 케이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제추행죄가 아예 북한 형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죄인지를 아예 인지조차 못 하는 데다가…]

경찰은 김 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 중입니다.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직무 고발 절차를 밟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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