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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상태서 '운전대'…등교하던 초등학생 참변

입력 2020-06-11 20:49 수정 2020-06-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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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이 덜 깬 채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학교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덟 살 초등학생이 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가방을 멘 아이가 뛰어갑니다.

길을 건너려다 달려오는 차에 부딪힙니다.

차량은 한참을 더 가서야 멈춥니다.

어제(10일) 오전 8시쯤 8살 A군이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목격자 : 의식은 거의 없었고요. 피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전날 집에서 막걸리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아이가 차에 치인 지점입니다.

교통섬으로 가는 작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인데요.

이쪽으로 와 보시면 차량들이 신호 없이 우회전해서 곧바로 내려오는 곳인데 과속방지턱이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군은 학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엔 가족들과 학부모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꽃만 남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A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1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처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건너야 하는 곳입니다.

[학부모 : 여기가 신호가 바뀌면 아이들이 저 신호만 보고 여기서 신호 받으려고 막 뛰어가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보호구역이 지정된 24년 전엔 아파트 단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산시는 이곳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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