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생활예산, 어떻게 확정됐나

입력 2017-12-07 08: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역시 합의가 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대상과 혜택이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월세 세입자는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라가면서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대상이 연봉 7000만 원까지였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7000만 원 이하 연봉자는 현행처럼 10%만 공제받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높아집니다.

연봉 5000만 원 이하와 농어민에는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려던 정부안에 비해서는 혜택이 줄어든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정에 25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증액됐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5살 이하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15만 원씩 돌려주던 자녀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시행되고 폐지됩니다.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나가니 중복 지원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 가구는,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도 못받게 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취재지원 : 전연남)

관련기사

상위 10% 가구는 제외…소득으로 자른 '아동수당' 논란 '아동수당' 지급 언제부터?…병사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 '초대기업'에 25% 법인세율…대상은 129개서 77개로 줄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