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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피고인, '국선변호인' 거부할 수 있나?

입력 2017-10-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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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7명이 모두 사임하면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거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몇몇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거부권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에서는 정반대로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가 사실일까요, 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이 되는지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거부하는 게 가능합니까?

[기자]

일단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부터 보시죠. 피고인이 직접 선임한 변호인이 없거나 모두 사임한 경우 법원은 이 고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냅니다.

늦어도 48시간 안에 국선변호인을 선택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재판부별로 '전속 국선변호인 명부'를 정해놓는데, 명단 중 피고인이 원하는 변호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단에 없으면 별도로 신청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하고 끝내 선임을 거부하면 법원은 '전속 변호인' 중에서 직권으로 지정을 합니다.

[앵커]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을 하면 그다음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다시 거부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면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물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의 불성실 등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주면 피고인이 원하는 다른 국선변호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부를 하게 되면 법원이 다시 직권으로 정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또한 국선변호인 역시 피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다시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이를 재차 거부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재지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은 어떤 경우든 계속됩니다.

다만 이건 원론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판이라는 게 '보이콧한다', '거부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형사 사건인데 피고인이잖습니까. 지연은 되겠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변론이 이뤄졌다고 본다면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국선변호인이 정해지더라도 피고인이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궐석재판, 다시 말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인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선변호인은 법적으로 '불출석 권한'이 없습니다.

혹여 국선변호인이 규정을 어기고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법정 안에 있는 변호사 자격보유자, 다시 말해서 재정변호인을 그 자리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생, 공익법무관도 가능한데, 공판의 지속을 위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상으론 그렇다는 것이죠. 결론은 국선변호인이든, 법원 출석이든 거부를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피고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방어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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