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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X배 오릅니다" 코인 사기 조심하세요!

입력 2021-04-26 16:46 수정 2021-04-26 16:48

업비트, 상장 사기 유형 공개…투자 유인 후 잠적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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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상장 사기 유형 공개…투자 유인 후 잠적이 80%

업비트 사기유형업비트 사기유형
"업비트에 상장만 하면 가격 X배 오른다고 장담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업비트 상장을 보장해 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상장 사기 유형 9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업비트 상장 사기 제보 채널'에 접수된 61건의 사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보의 80% 이상은 거짓 상장 정보로 투자를 유인한 뒤 연락 두절된 사례입니다.

업비트 직원을 사칭해 상장비를 요구하거나, 상장 프로젝트의 공시 전 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이 나머지 2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업비트 상장을 예고하며 현재 해당 가상화폐가 상장된 거래소에서 시세를 부풀리거나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고 다단계 판매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비트 로고업비트 로고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로만 상장 접수를 하고, 상장비를 받지 않는다”며 “상장이 확정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비트가 직접 발행하는 코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유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접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빗 로고코빗 로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의 수상한 거래를 눈치채 사기당할 뻔한 일을 막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코빗에 가입해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이며 약 100만 원어치씩 다른 사이트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한꺼번에 2천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코빗 심사팀은 우선 이전을 막고 A 씨에게 입금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가 비트코인을 이전하려던 사이트는 미국의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Gemini)를 사칭한 사이트였습니다.

코빗은 A 씨에게 즉시 비트코인 이전을 중단할 것을 조언했고, 아직 넘기지 않은 5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코빗 관계자는 “A 씨는 해외여행에서 알게 된 일본인 친구로부터 해당 피싱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받았다”며 “시험 삼아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더니 40만 원의 이익이 생겨서 계속 비트코인을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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