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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못해 미안" 판사도 울먹…'가방 살해' 징역 22년

입력 2020-09-17 08:50 수정 2020-09-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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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판사마저 울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했습니다. 재판부는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모 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잔혹하고 조금의 동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씨 측이 주장하던 "가방 위에 올라갔지만 뛰진 않았다", "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으로 불어넣진 않았다"는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친자녀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게 재판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면서 판사는 여러 차례 울먹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씨를 엄마라 부르며 고통스러워한 약한 아이였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씨는 선고 전 재판부에 12차례 반성문을 냈습니다.

하루에 3번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말을 하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사가 구형한 무기징역에 비해 형량이 줄자 안타까워했습니다.

[유족 : 아기는 죽었는데 22년이면 항소를 해서 감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여자가 나와서 자기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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