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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에 있다는 이유로…보행자 보호 못 받는 '횡단보도'

입력 2018-01-18 21:51 수정 2018-01-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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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일반 사고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살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졌지만,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는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한 쪽에 과자와 꽃이 쌓였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현수막과 그림도 걸렸습니다.

지난해 10월, 6살 김 모 양은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소방대원인 김 양의 엄마도 함께 치였는데 딸에게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김 양 어머니 :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119 구급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일반도로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해당되어 가해자 처벌이 일반 사고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김 양의 사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국가에서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김 양 어머니 : 아무 이유 없이 부모 곁을 떠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김 양의 부모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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