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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사로' 철거 통지…논란 휩싸인 '경산시 행정'

입력 2017-04-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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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경산의 한 서점이 장애인들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입구에 작은 장애인용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불법 시설물이라는 통보에, 서점 주인은 요건을 갖춰 공식 허가신청을 했지만 시 당국은 요지부동 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경사로 덕에 서점에 쉽게 드나듭니다.

[김종한/서점이용객 : 이곳에 경사로를 설치한 이후부터 자주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 경북 경산시로부터 이 경사로를 철거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란 겁니다.

서점 앞에 설치된 경사로는 보시는 것처럼 두 뼘이 채 되지 않는 42cm입니다. 이 경사로가 끼고 있는 인도의 폭은 2m 80cm 인데요. 지자체에서는 이 경사로 때문에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경북 경산시 관계자 : 보행자들 통행에 문제가 있었고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시설물이거든요.]

서점 주인은 장애인용 경사로의 경우 허가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는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공식 신청했지만 이마저 불허됐습니다.

[박주현/서점주인 :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냈는데 그게 불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불허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서점 주인 박 씨와 장애인 단체는 경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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