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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기각…법원이 공개한 이유 보니
입력 2020-06-05 08:32
수정 2020-06-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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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위법하게 이씨를 긴급체포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범죄 혐의자라도 법을 지켜가며 체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4일) "수사기관이 이씨를 긴급체포할 때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상세한 이유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씨의 집을 찾아가 전화를 걸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과정이 영장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이씨를 체포할 때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이씨의 신원과 집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이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도망 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단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범죄 혐의자라도 주거의 평온을 깨는 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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