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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최저임금 보장' 등 권고

입력 2019-12-19 07:30 수정 2019-1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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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현장에서 여러 편견과 마주해야하는 국내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고,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용어도 다르게 쓰라는 내용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21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온 마몬 씨는 12년 동안 가구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섹 알마문/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부위원장 : 먼지도 되게 많고 본드도 쓰니까 그 냄새도 되게 강하고… 기계 작업 통해서도 톱날에 다칠 수 있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사장의 허락없인 일터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었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섹 알마문/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부위원장 : 기숙사비 지출하고 전기세 뭐 여러 가지(를 떼고)…최저임금이 올해 174만 5천원인데 그중에서 30만원 빼고 주는 거죠.]

지난 10월 기준으로 한국에 사는 이주민은 248만 천 명입니다.

2007년 100만 명을 처음 넘긴 이후 12년 만에 약 2.5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주민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3년 전보다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인권위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불법체류' 대신 '미등록 체류'라는 용어를 쓰자는 것부터 인종차별 금지와 노동권 강화, 난민과 이주여성,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론 이주노동자도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도록 하고, 최저임금도 보장하는 등 110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줄이고 이주 아동에게 교육권과 보건의료 서비스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국내법에 인종차별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통역서비스 제공 등 권리구제를 쉽게 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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