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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총선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

입력 2019-05-10 20:55 수정 2019-05-10 22:08

"친박 후보 당선 위해 선거정보 수집"
세월호 특조위-진보교육감 등 사찰 혐의도
경찰, 구은수 전 서울청장 체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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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후보 당선 위해 선거정보 수집"
세월호 특조위-진보교육감 등 사찰 혐의도
경찰, 구은수 전 서울청장 체포해 조사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과 사찰 의혹을 수사중인데요. 강신명·이철성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해서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와 비박 후보간 갈등이 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보경찰이 친박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후임 경찰청장인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던 박모 치안감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진보교육감 등을 사찰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달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현직 두 치안감에 대한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관여한 정도가 깊은 윗선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최근 2차례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경찰의 이런 활동이 관행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정보수집 관련 혐의를 포착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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