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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가능

입력 2019-02-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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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승춘 전 처장 국가유공자 결정

국가 보훈처가 6개월 동안 보류했던 심사를 진행하고 박승춘 전 국가 보훈처장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고엽제 살포 후유증으로 전립선 암이 발생했다며 보훈 대상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상이 5등급 보훈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2. 홍준표, 류여해에 위자료 판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년 말 류 전 최고위원을 가리켜 '주막집 주모'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모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가능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 제도가 오늘(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이고 개인적인 용무의 경우 월 2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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