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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보도 전 아사히 기자, 명예훼손 소송 항소

입력 2018-11-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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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보도 전 아사히 기자, 명예훼손 소송 항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전 아사히신문 기자인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씨가 최근 패소한 명예훼손 손배소송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3일 전했다.

앞서 삿포로(札晃)지방재판소(법원)는 우에무라 씨가 자신의 위안부 관련 기사를 허위라고 주장한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씨 등을 상대로 사과광고 게재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과 관련, 지난 9일 판결에서 우에무라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에무라 씨는 이에 불복, 지난 22일 삿포로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

우에무라 씨는 사쿠라이 씨가 1991년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실은 우에무라 씨의 기사가 '날조'라고 주장,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쿠라이 씨와 3개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우에무라 씨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사쿠라이 씨는 나에게 취재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했다"며 "올바른 판결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삿포로지방재판소는 지난 9일 판결 당시 "사쿠라이 씨가 우에무라 씨 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그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집필했다고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우에무라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에무라 씨는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고등재판소에서 승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우에무라 씨는 아사히신문에 재직하던 1991년 8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사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세)의 증언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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