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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재판, 내달 15일 시작…'미투' 사건 선례 남긴다

입력 2018-05-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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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다음달 15일에 시작됩니다. 지위, 또 업무 관계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5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날에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고소 건은 검찰이 제외함에 따라 이번 재판은 김씨에 관한 혐의로만 진행됩니다.

재판은 당초 단독판사에게 배당됐지만 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투 운동 등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심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상 증인신문 등 향후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돼 이 사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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