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류 심사 꼴찌가 최종 합격…사립고 '채용 비리' 실태

입력 2018-01-17 08: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가 영어 교사를 공개 채용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꼴찌를 했던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신경 좀 써주라"는 전직 교장의 한마디에 학교 관계자들은 이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서울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영어교사 공채의 서류 심사 기준입니다.

인성과 업무 적합도 같은 주관적인 평가 항목이 눈에 띕니다.

1주일 전만 해도 대학과 전공, 성적 등이었던 것이 원서 접수 마감 하루 전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이 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 씨는 꼴찌인 15등에서 2등까지 올랐고, 결국 정교사로 채용됐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준 변경을 밀어붙인 사람은 영어과 대표 교사 박모 씨로 필기 시험과 면접에도 개입했습니다.

그 뒤에는 전직 교장의 지시를 받은 당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의 압박에 가까운 청탁이 있었습니다.

[이득형/서울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 그분(기간제 교사)의 시아버지와 당시 교장의 친형이 각각 같은 지역에서 시의원과 도의원이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행정실장을 파면하고 교무부장 등을 해임해달라고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또 이 둘에게 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청탁만으로 처벌 받는 1번째 사례가 됩니다.

관련기사

친인척 57명 부정 채용한 기관장들…승진 대가로 뇌물도 '일자리 봄날' 언제쯤…장기백수 14만7천명, 사상 최대 면접에 오지도 않았는데 합격…SR 특혜채용 의혹 일부 사실로 "여자는 뽑지마" 채용비리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채용 사기'에 손 떨린 악몽…학교는 위장취업 권하기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