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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소명"…'주가 조작' 성세환 BNK 회장 구속

입력 2017-04-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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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오늘(19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JTBC가 지난 2월 초유의 '꺾기 대출 방식'의 주가 조작을 단독 보도해드린 이후 두 달만입니다. 거래 기업 임원들에게 대출을 해 준 뒤 BNK금융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현직 은행장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법은 성세환 BNK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 회장은 지난해 초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발행주식 가격을 산정하는 기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 엘시티의 임원 등 16명에게 BNK금융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달라며 부산은행 등을 통해 300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대출을 받은 이들은 발행주식 가격 산정 기간에 BNK 주식을 30억 원어치 이상 사들였습니다.

금융권에선 이번 사건이 무리한 공격경영과 허술한 내부통제가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지적합니다.

BNK금융은 2014년 1조2000억 원에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러자 급하게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다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은행장이 고객이 맡긴 자산을 불법 주가 조작에 전용하는 동안, 감사나 사외이사는 전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성 회장이 구속된 직후 박재경 BNK금융 부사장을 비상경영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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