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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자위대 활동범위 논란…북한은 한국 영토인가?

입력 2015-10-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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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22일) 또 비공개하기로 했었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됐던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이 발언, 바로 이건데요.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우리 시각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논란이 더 큽니다.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일본 방위상의 이런 발언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결국 이게 일본 자위대가 우리 정부 동의 없이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이건 우리에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치권도 이 발언을 놓고 발칵 뒤집혔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일본 방위상의 발언은 참으로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입니다. UN총회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명확히 했고 헌법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새정치연합 :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의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강변합니다.]

두 의원이 언급한 우리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분단된 상황이어도 대한민국 주권이 한반도 전역에 미치고 있고, 그래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우리 국민으로 보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한 겁니다.

[앵커]

이건 여야든 정부든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문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도 그렇게 볼 것이냐는 것인데,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양기호 교수/성공회대 일본학과 : 모든 나라가 헌법이 있고 국제법이 있는데 헌법이 미치는 권한이라는 것은, 자국 내에서 실효지배 내에서만 미치는 것이지. 국제법상으로는 헌법(보다) 국제법이 어떤 면에서는 우위에 있는 거니까,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헌법과 국제법의 차이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건데, 권영성 서울대 교수의 헌법학원론을 보면 '국제법상 한 나라의 영역은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에 한정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권력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만 실효가 있으므로 현재 헌법의 영토 조항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북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상황에서 한반도 북쪽에 대한 권한까지 우리가 가진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앵커]

우리는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온 것인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은 그걸 적절하게 이용한 것일 테고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국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은 곳은 많지는 않은데, 식민지를 가졌던 프랑스, 미국 등 서구 국가는 영토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굳이 헌법으로 영토를 한정해놓을 필요를 못 느꼈다는 분석인데요.

주로 신생국들이 주로 영토 규정을 넣었는데, 중국의 경우 대만을 콕 집어 '중화인민공화국 신성한 영토의 일부'라고 헌법전문에 넣었고, 역시 독립과정에서 분쟁이 있던 인도의 경우 '장래 획득할 땅'까지 자신의 영토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 국제적으로 볼 때 각국 헌법에 적힌 영토 개념은 실질적이라기보다 선언적인 내용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군요. 신생국들은 일단 자기 영토를 지켜야 하니까 헌법에 명시해놓은 것이고, 저 위의 나라들은 나라를 넓힐 수도 있으니까 아예 명시를 안 한 것이고요.

[기자]

현재까지 명시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도는 아예 가능성 있는 데까지 자기네 영토라고 해놓았고요. 나라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발언이 논란이 될 게 뻔했는데 일본이 내놓은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들어보시죠.

[신평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그건 일본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한일협정 당시에도, 일본측에서 그런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협상도, 북한에 관해서는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했을 겁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을 때 일본은 추후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정부의 영향권은 해방 후 UN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된 한반도 남측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했습니다.

이런 의도가 그동안 수면 아래 있다가 이번에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서 다시 불거지게 됐다는 거죠.

[앵커]

일본을 만만히 봐선 안 된다는 게 여기서도 또 느껴지는데. 이번 한일 군사회담뿐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도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보낸다면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을 거라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일본의 이번 발언은 실수로 돌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또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헌법상 한반도가 우리 영토니까 앞으로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방심해선 안 된다는 점, 이번 사건 통해 잘 알아둬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앵커]

1부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이건 전시작전권과도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에 미국이 일본에게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많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이죠.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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