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내놓은 사퇴의 변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지속적으로 운위된 하루였습니다. 미국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때마다 꺼내는 수정헌법 1조만큼은 잘 운위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헌법 1조는 무심하게 잊혀져 있다가도 가만 돌이켜보면 요소요소에 등장해 왔습니다.
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새누리당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헌법 1조를 인용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됐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의미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인제 최고위원/새누리당 : (유승민 사퇴) 이것이 순리인데, 오히려 이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를 위협한 것으로…]
헌법1조는 1948년 제정 이후 67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원칙임과 동시에, 권력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로도 사용됐습니다.
[영화 '변호인' 장면 :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가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헌법 1조를 저항의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혁신'을 강조한 그의 정치 행보는 향후 여권의 정치 지형에 적지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