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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부품 공급사 요건 완화…'원전산업 경쟁촉진'

입력 2013-10-10 14:03

정부, 원전비리 방지 '중장기 개선대책' 발표
'원전기관 감독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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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비리 방지 '중장기 개선대책' 발표
'원전기관 감독法' 제정 추진

정부가 원전 부품을 표준화하고 부품 공급사의 입찰 요건을 완화해 원전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 원전 기관은 관계부처로부터 상시 감독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열악한 원전 부품 공급사의 참여 환경을 개선해 원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부품 표준화, 공급사 입찰요건 완화, 국산화 로드맵 수립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원가 기반 가격제도,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 등을 통해 적정가 거래 관행을 정착하고 투명한 구매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매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혁 방안이 시행된다. 산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사 관리강화 등을 통해 자재조달 전반에 대한 관리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 기관별로 품질관리 영역을 명확히 재규정해 품질서류 위조 방지 책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산업부와 기재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원전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안전·비리와 관련한 경영활동을 점검하고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4개 원전 공공기관을 '하나의 틀'로 상시 관리·감독한다. 이들 기관은 안전 중심의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공조체계가 구축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정원, 조직, 예산 등 분야의 감독을 실시한다. 원안위는 원전기기와 부품 공급자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한 규제 기능을 강화한다.

더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한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해 부처 간 관리·감독 사항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 방지대책과 새로 마련된 중장기 개선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대책은 법적 뒷받침 없이 원전 공기업의 내규 수준으로 조치돼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원전 공기업의 자기 쇄신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률로 규율해 지속적인 비리 예방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원전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원전 비리 대책을 시행한 결과 협력업체에 새로 취업한 한수원 퇴직자(2직급 이상)는 없었으며 기존에 취업한 퇴직자도 6월 51명에서 9월 4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관련 수의계약 비율도 지난해 9월 30.1%에서 올해 9월 27.9%로 감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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