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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묻힐 뻔한 범죄, 살인죄 적용까지

입력 2021-05-15 19:26 수정 2021-05-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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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이 어제(14일) 양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죠. 자칫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기까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며 지켜보셨는데요.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구혜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응급실에 실려 온 16개월 여아 사망

79cm에 9.5kg
절단된 췌장, 피로 가득한 복부

입양 후 사라졌던 '밝은 모습'

3번의 학대 신고 모두 '혐의 없음'

'정인아 미안해' 전 국민 추모

분노에 길거리로 나온 시민들

경찰청장 '대국민 사과' 

법원은 어제 양모 장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발로 배를 여러 차례 밟았을 걸로 추정될만큼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원래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단 여론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의견을 구한 겁니다.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판결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두 아이를 숨지게 한 원주 삼남매 사건의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주범인 아빠 황모씨의 '살인죄'를 인정했고 1년 6개월이었던 형량은 23년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생후 2개월 여아가 모텔에서 심정지상태로 발견되고 입양된 2살 여아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아동학대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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