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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노동3권 침해"

입력 2020-09-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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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회복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는 '법외 노조'라고 통보 받았지만 어제(3일) 이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법외 노조'라고 통보했습니다.

해직된 9명의 교원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현직 교원만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이를 고치지 않으면 법외 노조로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통보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에 정해놓거나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을 만든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법외노조 통보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이 판결에 찬성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인 전교조의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합법 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법외 노조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전교조는 이제라도 법의 정의를 세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학교로 돌아가서 합법노조로서 학교를 일구고 교육을 일궈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사법부가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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