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1년지기 친구 살해' 징역 18년…"공격적이고 잔인한 범행"

입력 2020-06-11 21:02 수정 2020-06-11 21: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이 붙잡힌 일이 지난해 말에 있었습니다. 오늘(11일)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절친한 사이라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우리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처벌이 약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동창으로 11년 지기인 김모 씨와 A씨는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경찰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김씨가 직장동료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로 수사를 받자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석 달 뒤인 1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한 달 뒤 만난 술자리에서 김씨는 살인의 가해자가, A씨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러 살해한 것이 아니고,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른바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혈흔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현장에서 나타난 혈흔 방향이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지며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친한 사이라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A씨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죽었는데 18년이 뭐냐"며 오열했습니다.

또 다른 유족은 "김씨가 형량을 줄이려 재판부에 반성문만 냈을 뿐, 유족들에겐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