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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수산물 금수조치는 부당"…WTO 제소 착수

입력 2015-05-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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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오늘(21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문제,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류정화 기자,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겁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런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정확히는 'WTO 협정에 기반한 양자협의'를 요청한 건데요.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조치에 국제 규범을 적용해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WTO 제소 절차'라고 부르는 것의 직전 단계입니다.

이 양자 협의는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서 당사국 간에 합의를 시도한 뒤 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제소까지 가는 것을 상정해볼 수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 합동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앞으로 일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동안의 수산물 규제 조치에 대해선 집요하게 일본이 풀려고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군요.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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