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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볼에 강제로 입맞춤한 택시기사…강제추행 벌금

입력 2015-05-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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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학생의 볼에 입맞춤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30대 택시 운전기사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춘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소년이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4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B(17)양을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택시에 태운 뒤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택시에 놓고 내린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도 돌려주지 않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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