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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수사 대상 오른 현직 총리, 사퇴 필요한가

입력 2015-04-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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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 며칠 팩트체크를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15일)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김필규 기자가 팩트체크를 준비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수사를 촉구하고 총리 본인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수사에 앞서 총리직을 내려놔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관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총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만큼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볼 때, 특히 검찰 수사가 자기 밑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늘 보고를 받는 것인데. 자기를 수사하는데 자기가 보고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한 달 전 있었던 이완구 총리의 기자회견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이완구/국무총리 : 부패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 총리가 포스코 사태나 자원외교 비리 등을 두고 '부패와의 전쟁' 담화문을 발표한 자리였는데, 뒤에 보시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서 있는 이 장면에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경우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죠. 그러면 수사 내용은 검찰총장을 거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또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수사대상이 법무부장관의 상관이자 대학 동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테니 차라리 물러나는 게 맞다"는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반대하는 쪽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기자]

이 총리 본인부터 "근거 없는 메모, 진술 한마디로 막중한 총리직을 내놓느냐 마느냐 할 수 없다"며 사퇴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사퇴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최진녕/변호사 :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물러나라는 것은 좀 현재로선 의혹이 있는 단계인데…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의혹이 있다고 하면 수사를 해야 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삼권분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종의 신중론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상관이자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사퇴까진 아니더라도 총리의 업무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왔다가, 검토해 보니 현재 법상으로 직무정지는 불가능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차라리 해임하는 것은 가능해도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은 법에 없다는 건데,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법학자도 있었습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국가공무원법에서도 직무정지라든지 직위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법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업무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거든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국무총리 업무의 한 부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법과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리 나온다 이런 얘긴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무총리 탄핵 소추에 의해서 업무를 중지시킨다라든가… 근데 사실 이건 여당이 다 협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쉬워보이진 않고요.

[기자]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중지될 수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여권에서 총리가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이 다소 나온다고 할지라도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는 쉽지 않을 거다 라는 거죠.

[앵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떠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내에서 대통령 역할을 대행할 국무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떠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더군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국내에 없으면 국무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국무총리도 없으면 부총리, 또 순서대로 각 부 장관이 그 자리를 맡게 되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12일 일정으로 순방을 가고, 국무총리가 해임되거나 직무정지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데, 또 오늘 G20 경제장관회의 차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황우여 사회부총리에게까지 권한이 위임될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에 국무총리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유지하더라도 당장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참 그림까지 그리면서 이런 상황을 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현직 총리에 대해 수사한 예가 있습니까?

[기자]

정치권 부패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검찰이 현직 총리를 수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혐의도 탈세나 미성년자 성매매 등 다양한데 실제 기소까지 갔고요.

일본의 경우도 6년 전 검찰이 현직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한 지 한달 만에 위장 정치헌금 의혹으로 수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우리와 달리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 아닌 사법부 소속이어서 현직 총리 눈치볼 일이 없고요, 일본의 경우 도쿄지검 특수부가 오랜 기간 독립적으로 최고위층 비리수사를 전담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논란에 휘말리긴 했지만, 이런 배경 때문에 수사 대상이 현직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필요 없었던 거죠.

[앵커]

그렇게 보자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총리를 수사함에 있어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기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셈인데요.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업이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 총리가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의지 이루기 위해 중요한 건 수사 후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걸텐데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일지, 이 총리 본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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