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천경찰, 부자 낀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입력 2012-05-31 10:41

피해자 최근 2개월새 100명, 12억원 피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피해자 최근 2개월새 100명, 12억원 피해

10대 아들들까지 동원, 검찰청 등을 사칭해 10여억원을 가로채 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31일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홈페이지로 피해자들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해 1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1)씨 등 8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22일 검찰청 직원이라고 속여 보이스피싱 사이트로 유도한 뒤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주부 B(38)씨의 계좌에서 1천400만원을 찾아 가로채는 등 최근 2개월여 사이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당신의 통장이 저축은행 금융사고와 연루돼 개인정보유출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안전조치를 위해 검찰청과 연결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미리 만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한 A씨 등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아버지와 10대 아들 2명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총책을 맡았으며, 아들들은 현금인출시 CCTV 녹화를 막기위해 모자, 점퍼, 신발 등을 서로 바꿔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도 송금한 돈이 인출되기 전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양주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3명 구속 두고 내린 휴대전화 이렇게 팔린다…밀매 현장 포착 대포폰·대포통장 제작·유통 '기업형조직' 적발 성매매 시키고 연 4562% 고리뜯는 '악마 사채' 천안경찰, 부산거점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광고

JTBC 핫클릭